협력기업 중대재해 예방과 법규준수를 위한 실천적 안전관리 전략

작성일   |    2025.07.15 조회   |   67 작성자   |   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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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업 안전관리, 이제는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협력사 진단 사례로 살펴보는 기업의 역할과 동행 모델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원청기업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협력기업 역시 하나의 독립된 경영 주체로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협력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여부가 곧 기업의 생존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A기관은 2024년 하반기, 약 5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진단은 단순한 문서 점검이 아닌, 실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반영한 정량 지표 평가와 정성적 인터뷰 방식을 병행하여, 협력사 개별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변화 사례] A협력사의 안전관리 혁신


기계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A 협력사는 초기 진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 사고사례 공유가 거의 없으며,

✓ 작업 전 안전회의(TBM)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었고,

✓ 안전보건 관련 교육도 실무와 동떨어진 형식적 이수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단 후 KSA의 사고사례 중심 실무 교육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연계 적용한 결과, 단 3개월 만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TBM을 통한 작업 전 핵심위험요인 공유를 일상화

✓ 사고사례를 활용한 월 1회 전 직원 학습 및 수시 위험성 평가 반영

✓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운영

✓ 시정조치 프로세스 내재화 및 평가 항목 확대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된 대응’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사고가 줄고, 작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긍정적 조직문화로 이어졌습니다.



협력기업의 역할, 이제는 ‘수동적 이행자’가 아닌 ‘주체적 동행자’입니다.



업 간 안전의 동행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축에서 실현됩니다.




ㅣ법적 기준의 충족 + 실무 실행력 확보


법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ㅣ위험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사고는 혼자 막는 것이 아닙니다. 원청과 협력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ㅣ협력사 전담 지원 인력 및 교육 체계 강화


특히 중소형 협력사일수록 외부 진단·컨설팅·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한계 자원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위험은 아는 만큼, 대응은 준비한 만큼 가능합니다.”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안전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안전관리 체계가 진정한 중대재해 예방의 시작입니다. 이제 협력기업도 적극적인 주체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지금이 바로, 우리 조직의 안전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할 실행의 타이밍입니다.





2025. 03. 27 한국표준협회 수석 전문위원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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