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우리의 동료였을 사람들의 소식
모바일을 통한 뉴스 검색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은, 다양한 재해의 소식들을 ‘속보’로 보는 것도 점차 익숙해져 가는 요즘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수색 및 구조 중이라는 속보, 제조현장에서 끼임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는 속보, 그리고 이어지는 ‘숨정지’라는 비극적 소식들이 참 많이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일상이 되고, 익숙해져 가는 것, 그 자체에 의문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산업안전 실무자들의 강화된 노력에도 중대재해 발생은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을 현저하게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행된지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적어도 언론보도상으로는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에 산업안전 실무자들의 강화된 노력이 몇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그러합니다. 이젠 그 이유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과 배상, 산업안전 감독과 형사처벌 여부에 우리의 관심이 더 큰 것은 아닐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를까요? 우리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하는 마음, 유족과의 보상과 배상에 대한 생각, 아니면 이어질 압수수색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노동청과 검찰의 기소여부 등, 어쩌면 사고의 본질과는 다른 요소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우리 사업장은 물론,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의 극적인 감소도 하나의 기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시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설정 구도를 살펴보고, 법의 준수 및 이행 노력이 사고의 근본적 예방에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은 형사처벌의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체계의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전제로 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 이행여부 등의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구도로 입법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인하여, 소위 9가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항에 집중하여, 기업들은 다소 형식적인 지표 관리업무에 안전관리업무가 매몰되는 현상을 보이고는 합니다.
위와 같은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준수는, 최근의 판례를 종합하면, 9가지의 형식적 지표의 준수가 아닌, 일상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왔는지를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치 했었다가 아닌, 어떤 요소가 취약하여 어떤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상적으로 조치해 왔었는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형량의 판단 기준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시사하는 것은, 재원의 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의사결정을 통해, 조직 전반의 안전관리체계가 점검되는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이 순환하는 구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관리체계의 수준(Level)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관리체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 업무 처리 절차 수준은?
안전관리체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높은 안전관리체계를 통한 실질적 예방 노력이 확인되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해의 예방은 법 조문의 준수 여부로 달성할 수 없듯이, 법의 구도 자체가 특정한 조치를 하였음이 아닌, 안전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되고, 법원이 판단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산업안전 예방업무도 이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안전 실무자의 업무상 노력은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 감소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목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산업안전 실무자의 업무상 노력은,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질 필요가 있으며, 경영책임자가 안전강화를 위한 재원의 투입,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관리 활동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관리체계의 수준을 높이는 기본 개념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재해예방은 무재해 달성 기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재해 달성 이면에 무수히 반복되는 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자가발전에 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무심코 들려오는 재해의 속보를 극적으로 줄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5.04.21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Ι 노무법인 위너스 부대표 /공인 노무사 김준희